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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기간 10년 못 채워도 연금 수령하는 방법

by 글도깨비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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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소득 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최소 가입 기간(10년, 120개월)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61~65세)이 되었을 때부터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30 젊은 세대에게는 외면받고 있으나, 연금 개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5060세대에게는 중심으로 노후 준비 수단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하여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줄임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하여 미처 채우지 못한 최소 가입 기간(최장 119개월)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된 경우,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인 경우, 또는 본인이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적용 제외된 경우와 같이 그동안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추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 최소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추납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소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알려진 4대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체에 일시적으로 가입하여, 한 달 이상만 근무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 달만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쭉 근무하셔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반환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돌려받은 경우 : 이미 가입 기간 미달로 인해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국민연금을 돌려받으신 경우는 국민연금 반납금 신청을 통해 가입 기간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추납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일까?

     쉬운 계산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국민연금 가입 미달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임의로 소득월액을 늘려 노령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납부 보험료에 상한을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임의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평균소득월액(A값=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임의 가입자의 한 달에 350만 원의 소득을 얻는 경우 추납 보험료는 3,500,000원이 아닌 평균소득월액 3,089,062원의 9%, 즉 278,015원으로 책정됩니다. 

    추납하면 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일까?

     소득월액에 따라 연금 예상 수령액은 모두 다르지만, 계산을 위해 평균소득월액(3,089,062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소득월액의 연금 보험료는 278,015원이며, 이를 최장 납부 가능 기한인 119개월로 계산하면 278,015*119 = 33,083,904입니다.

     그렇다면 추납하는게 더 이득인 걸까? 네, 그렇습니다. 평균소득월액 기준 국민연금 가입 10년 차의 노령 연금 액수는 월 310,760원입니다. 여기에 120(가입 개월 수)을 곱하게 되면 37,291,200원이 됩니다. 즉, 33,083,904원을 내고 37,291,2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령 연금은 개시일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대수명은 약 85세이며, 연금 개시 연령인 65세부터 20년 동안 총 74,582,400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충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또한 제테크 수단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최소 12%에서 최대 2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자산에서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더 기회비용이 높은지,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할애할 수 있는지 등을 잘 계산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