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기간 10년 못 채워도 연금 수령하는 방법 Contents 소득 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최소 가입 기간(10년, 120개월)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61~65세)이 되었을 때부터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30 젊은 세대에게는 외면받고 있으나, 연금 개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5060세대에게는 중심으로 노후 준비 수단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하여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줄임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하여 미처 채우지 못한 최소 가입 기간(최장 119개월)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된 .. 2025. 3. 6. 이전 1 다음